사회
'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 사건, 중앙지검 형사 1부 배당
입력 2022-10-14 12:47  | 수정 2022-10-14 12:47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을 넘겨 받은 검찰은 필요하면 이 전 대표를 추가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이 과거 성 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한 유튜브 매체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은 게 사실인데도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을 고발했다"며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를 검찰에 송치한 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 의원은 SNS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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