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현대차 허위사실 영상 게시 매체와 전 편집장에 "500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22-10-14 10:46  | 수정 2022-10-14 12:27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이 허위 제보를 토대로 한 영상을 올려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동차전문매체 운영 기업과 전 편집장에게 공동으로 500만 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오늘(14일) 현대차가 주식회사 카붐과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제보자 A씨의 입을 빌려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제작, 게시해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 부당해고를 당한 내부직원이 아니라 차량 손괴행위 적발로 파견계약이 종료된 협력업체 근로자였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수익성에만 치중해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표현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유튜버·블로거 등이 신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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