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래퍼 노엘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2-10-14 11:28  | 수정 2022-10-14 12:21
래퍼 노엘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래퍼 노엘, 장용준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저녁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1·2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2심 모두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장 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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