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해 혐의는 무죄
수사·재판 과정서 구금기간 1년 채워
수사·재판 과정서 구금기간 1년 채워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오늘(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4차례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경찰관 폭행은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장 씨는 이미 형기를 채워 더 복역할 일은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 이후 구금 기간 1년을 채운 장 씨는 지난 9일 석방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