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문화'가 일상화 돼 있는 미국에서 최저 임금에 이를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고객으로부터 팁을 받는 음식점 종업원 등에 대한 임금 규정을 놓고 곳곳에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해 주는 홀 종업원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팁을 받는데 이것이 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월급보다 팁이 더 많은 경우가 흔할 정도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 8개를 제외한 42개 주에서는 팁 받는 노동자에게 고용주가 주는 기본급을 법정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해도 된다. 팁과 기본급을 합해 최저임금 이상이면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NYT는 '법정최저 미만 임금'이라고 불리는 이 조항이 남용돼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장사가 잘 안될 경우에는 종업원이 받는 팁은 줄어들고 최악에는 기본급과 합쳐도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 고용주가 차액을 보전해줄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난 2020년과 2021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당시 지역 봉쇄 등으로 외출이 제한돼 식당을 찾는 손님은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홀 종업원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기본급으로 생활을 하거나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했다.
지난 1999년부터 요식업 분야에서 일해 왔다는 클리블랜드 출신 바텐더 테런스 라이스는 "보전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사람을 단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노동부의 임금근로시간국 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웨일 미국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법정 최저 미만임금'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다"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법 추진이나 청원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으나 음식점 주인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법무법인 센추리온 트라이얼 어토니스의 대표파트너이며 노동법 전문 변호사인 라이언 스타이가는 팁 받는 노동자에 적용되는 법규정이 워낙 모호해 선의를 가진 고용주도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자체가 노동자에게 불공정하게 짜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용주의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당신이 팁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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