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 13명이 HMM 등 해운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 드러났는데 그 중 1억6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직원 1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1년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해수부가 수사를 의뢰한 공사 경영지원팀장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상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지난 6월 해수부에 통보했다. A씨가 업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A씨가 HMM 경영지원팀장으로 재직하면서 HMM 관련 자료에 전부 접근할 수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해수부는 "피의자가 취급한 정보가 '업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고, 이같은 정보 없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8월 이의신청했다. 상식적으로 정보 없이 1억원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는 시각으로, 경찰과 해수부의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해수부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검찰 송치됐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해수부가 현재 해임 요구 중으로 직위해제 됐지만, 수사기관의 최종수사 결과가 확정 이 돼야 공사 징계위원회 개최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해진공 경영지원팀장으로 재직한 A씨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HMM 주식 등을 거래, 1억6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고, A씨의 부인도 2억원 이상의 HMM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해수부 감사관실은 해양진흥공사에 해당 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해진공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업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일체의 해운 관련 주식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마련·시행 ▲매년 2월 개인 주식 거래 내역 신고 ▲거래 내역 확인될 시 감사 의뢰 ▲전 직원 개인서약서 작성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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