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출소 당일 공개된다.
14일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주소지와 실제거주지 주소, 키·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8가지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오는 1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부터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했고 오는 17일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출소 직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경찰은 김근식을 관리할 전담팀을 꾸리고 주거지 주변에 폐쇄회로(CC)TV와 방범초소를 설치했다. 여가부도 긴급대응반을 신설하고 신상공개 당일 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속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고 있다.
앞서 여가부는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절차에 착수해 지난해 7월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해 10월 이를 인용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다.
성범죄자 알림e 접속 건수는 월 평균 50만건, 앱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435만건이다.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는 법무부가 등록하고, 신상정보 확인·관리는 경찰청에서, 공개는 여가부가 맡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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