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오늘 대법원 선고…원심 징역 1년
입력 2022-10-14 08:11  | 수정 2022-10-14 08:30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 / 사진 =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
1년 정도 수감…대법원 구속 취소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14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하급심이 선고한 형기 만료가 다가와 구속은 취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 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불응했으며,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장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장 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6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1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가벼워 무죄 판결했습니다.

2심은 징역 1년 실형의 1심 판단을 수긍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장용준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해 최종 3심으로 넘겨졌습니다.

한편 장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고, 1심과 2심이 선고한 형량인 징역 1년의 만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씨의 구속은 취소된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의 만기가 다가올 경우 구속 취소가 가능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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