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주호, 장관 지명 후 미납세금 176만 원 납부
입력 2022-10-14 07:32  | 수정 2022-10-14 07:3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 사진 = 연합뉴스
2019·2021년 것으로 파악되는 종합소득세 뒤늦게 납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 지명 후 미납했던 세금 176만 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일 이 후보자는 2021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2019년과 2021년 것으로 파악되는 종합소득세를 각각 103만 9,210원, 72만 5,200원 추가로 냈습니다.

이 후보자가 추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176만 4,410원은 세금 정기신고 때 누락해 뒤늦게 납부했을 것으로 의원실은 보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납부 후 하루가 지난 6일 국세청에서 납부내역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일주일 남짓 지난 시점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귀속연도 다음해 5월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겨우 2~3월 연말정산을 통해 자동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이 후보자처럼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늦어도 10월까지는 납부해야 합니다.

유기홍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 지명을 받은 뒤 부랴부랴 세금을 납부했다"면서 "장관 경험도 있는 후보자가 기본적인 납세 의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또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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