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3)이 경기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10㎞나 만취운전을 하기 직전 들른 편의점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13일 방송된 KBS 1TV '뉴스9'에서는 신혜성이 지난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신혜성은 신혜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입에 담배를 문 채 몸을 비틀거리며 편의점 내부로 들어와 돌아다닌다. 신혜성은 과자를 집어 계산을 한 뒤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라이터를 구입했다.
신혜성은 편의점에서 나오자마자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조수석을 통해 차량에 탑승했다. 이미 대리기사가 떠난 상황이었지만, 잠시 후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신혜성은 전날인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혜성은 조수석에 앉았다. 신혜성은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까지 내린 뒤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혜성은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운 채로 잠이 들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신혜성이 수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그가 운전한 차량이 도난 접수된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돼 차량 절도 혐의도 적용됐다. 이후 신혜성이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것으로 취함)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일 방송된 KBS 1TV '뉴스9'에서는 신혜성이 지난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신혜성은 신혜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입에 담배를 문 채 몸을 비틀거리며 편의점 내부로 들어와 돌아다닌다. 신혜성은 과자를 집어 계산을 한 뒤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라이터를 구입했다.
신혜성은 편의점에서 나오자마자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조수석을 통해 차량에 탑승했다. 이미 대리기사가 떠난 상황이었지만, 잠시 후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신혜성은 전날인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혜성은 조수석에 앉았다. 신혜성은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까지 내린 뒤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혜성은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운 채로 잠이 들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신혜성이 수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그가 운전한 차량이 도난 접수된 타인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돼 차량 절도 혐의도 적용됐다. 이후 신혜성이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것으로 취함)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