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폭력 피해 아동 '공소시효' 정지
입력 2010-02-09 14:57  | 수정 2010-02-09 17:03
【 앵커멘트 】
아동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이 공포심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고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만 13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이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공포심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 13세 미만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해 성년이 돼서 범죄 사실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아동 성범죄의 권고 형량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해 정부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수정안은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흉악범죄의 권고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렸고, 범행할 때 술을 마셨어도 양형 감경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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