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실적이 없거나 적은 수출 초보기업들도 수출성장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중소중견기업에 보다 폭 넓게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성장금융 운영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안은 무역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중견기업에 금융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8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무보는 수출실적이 적거나 없어 무역금융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에 민간 금융기관의 일반 운전자금을 활용해 수출신용보증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수출성장금융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선정 기업과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하의 수출 초보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특히 수출실적 증명의 어려움으로 무역금융 이용이 제한됐던 서비스 수출기업들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돼 무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났다.
수출성장금융은 수출실적과 무관하게 자기자본과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된 책정 가능한도 이내에서 수출이행계획 등을 감안해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한도 연장 시점까지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한도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미 선적 전에 수출신용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공포에 더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이상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우리 수출환경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기업이 수출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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