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입력 2022-10-12 19:00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2.10.12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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