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광화문 행사 심사 때 집회 시위 목적 판단 않을 것"
입력 2022-10-12 16:32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2.10.12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서 정치적 목적의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겠다고 밝힌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광화문 광장 행사를 심사할때 집회·시위 등의 목적은 판단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은 집회 시위 목적 행사에 대해 광화문광장 자문단의 사전 심사로 차단하겠다고 했다"며 "앞으로는 집회 시위 등 목적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오 시장이)했다는데 맞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광화문광장은 지난 8월 세종문화회관 측 차로를 인도로 바꿔 재개장했다. 같은달 6일 서울시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엄격한 심사방침을 밝혔고, 현행 시 조례에서도 광장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서울시의 조치를 두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당장 개장 일주일만인 8월 15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세종대로 사거리 일대에서 '8.15 일천만 국민대회'를 열었는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드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의자나 테이블, 천막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집회·시위로 간주해 철수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의 판단도 이같은 현실적 어려움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집회·시위 목적 사용 허가와 관련해 김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 자문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집회 시위를 불허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자문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광화문광장은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만든 것"이라는 원칙적 사용 목적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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