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덤프트럭이 공사 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안내 관리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건설기계에 속하는 덤프트럭이 사고 당시 작업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행 중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조정위는 덤프트럭 운전사 A씨가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적재하기 위해 후진하다 신호수(통행 유도자)를 치어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A씨는 형사 처벌 감경을 위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후 B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형사합의금 등이 지급되는 B사의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반면 B사는 보험약관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건설 기계는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지만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A씨가 운전한 덤프트럭이 사고 당시 교통기능과 작업기능 중 어느 기능을 수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조정위는 A씨가 덤프트럭을 운전할 당시 화물을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 중인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정위는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화물을 상·하차하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을 때 이 트럭이 작업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번 사고는 폐아스콘 적재작업을 시작하기 전 이동 중 발생했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덤프트럭의 이동에 의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은 공사현장 내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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