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쌀 의무매입법 속도내는 野…이재명 "양곡관리법 신속·강력 추진"
입력 2022-10-12 12:08  | 수정 2022-10-12 14: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2일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12일 국회 농해수위는 안건조정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이는 임의 조항으로, 개정안은 이를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심하게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경작 면적 보존을 위한 대체작물 지원제도, 자동 시장격리하는 격리제도(양곡관리법) 도입을 최대한 신속·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발언대를 마련하고 농민 대표를 초대해 양곡관리법 개정 목소리를 듣는 등 민생 기조를 확실히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쌀값 정상화를 위해 양곡관리법이 꼭 필요하다"며 "법 개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타작물 재배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도록 민주당이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안건조정위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대에 시간을 끌 수 없어 오늘 안건조정위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면 국민의힘과 협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히려 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주면 만성적 과잉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쌀 매입 의무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무화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하자는 게 우리 의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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