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발생한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철거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재정신청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당시의 경찰권 행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조치였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경찰지휘부가 농성자들이 보유한 화염병 등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했고 그에 따른 예방책도 마련했으나 정작 진입작전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위험성을 도외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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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재정신청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당시의 경찰권 행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조치였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경찰지휘부가 농성자들이 보유한 화염병 등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했고 그에 따른 예방책도 마련했으나 정작 진입작전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위험성을 도외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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