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년5개월간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2일 오후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는 신라젠의 개선 계획 이행 내용을 바탕으로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신라젠 주식 거래는 바로 다음 날 재개된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신라젠이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연구개발(R&D) 인력을 늘렸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단체 '신라젠 주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거래 재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약 2년5개월의 거래 정지 기간에 안정된 자금 조달과 대주주 변경, 연구 인력 강화, 복수의 큰 파이프라인 추가 확보 등으로 거래 정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체질 개선에 성공한 회사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5483명에 달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고,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심 격인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에서 다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고, 지난달 8일 신라젠은 개선 계획을 이행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한편 오는 25일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김금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2일 오후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는 신라젠의 개선 계획 이행 내용을 바탕으로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신라젠 주식 거래는 바로 다음 날 재개된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신라젠이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연구개발(R&D) 인력을 늘렸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단체 '신라젠 주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거래 재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약 2년5개월의 거래 정지 기간에 안정된 자금 조달과 대주주 변경, 연구 인력 강화, 복수의 큰 파이프라인 추가 확보 등으로 거래 정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체질 개선에 성공한 회사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5483명에 달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고,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심 격인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에서 다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고, 지난달 8일 신라젠은 개선 계획을 이행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한편 오는 25일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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