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처방이나 납품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의료인이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 등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진 뒷돈을 받은 의료인이 형사처벌되는 규정이 없었지만, 법안에 따르면 이들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이번 법안은 의료인이 수수한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정호 / ic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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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뿐 아니라 의사와 약사 등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진 뒷돈을 받은 의료인이 형사처벌되는 규정이 없었지만, 법안에 따르면 이들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이번 법안은 의료인이 수수한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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