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짧은 치마 난 좋다" 중학교 교사, 해임 불복소송 패소
입력 2022-10-11 13:31  | 수정 2022-10-11 13:37
스쿨미투 운동 / 사진=연합뉴스
수업시간에 '키스 5단계' 등 성적 농담
재판부 "교원 품위 손상 행위로 교육청 재심 절차에 하자 없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중학교 교사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 정창근)는 오늘(11일)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던 2018년 당시 A씨는 인천시교육청의 전수조사에서 과거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수업시간에 처녀막 수술과 관련한 비속어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키스 5단계'를 언급하며 성적 농담을 했습니다. 또 "치마가 짧으면 나는 좋다"라고 하거나 비속어를 가르쳐 준다며 학생들에게 장난식으로 심한 욕설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A씨의 이러한 발언을 듣고 "당황스럽고 불쾌했다", "더럽고 수치스러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법인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 측은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을 결정했고 이를 교육청에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인천시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하자 2020년 7월 그제서야 A씨를 해임했습니다.

A씨는 정직 2개월의 1차 징계가 이미 확정됐는데 다시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당시 교육청의 재심 요구가 위법하거나 해임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비위는 성희롱으로서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성폭력 발생·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5년간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학교 성폭력 사안은 모두 542건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중 137명(25%)은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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