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인 올해 남은 '대체 휴일'은?
입력 2022-10-11 12:21  | 수정 2022-10-11 13:52
출근하는 직장인들 / 사진=연합뉴스
'국경일인 공휴일'에만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 남은 크리스마스는 종교적 기념일

앞으로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올해 남은 대체 휴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을 의결했고 올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서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공휴일인 크리스마스는 종교적 기념일에 해당해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단순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인 공휴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국경일에는 제헌절, 광복절, 삼일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따르면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양력 1월 1일 등도 대체 공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대체공휴일 지정은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 등도 정부가 결단을 내리면 대체 공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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