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에 이어 성착취물을 제작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말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5)을 성매수하고 이를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추가 음란 사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5~12월 B양을 비롯한 청소년 3명을 성매수하고 몰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음란사진 전송을 거부한 일부 청소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가학적·변태적, 반사회적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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