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3만 여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60% 이상을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방침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 동안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의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8465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 매입 건수가 5855건(19.6%), 기타 국적 외국인의 매입 5472건(18.4%)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 거래 현황은 매월, 보유 현황은 6개월 주기로 공개하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보유·거래 공식 통계는 생산·공표하지 않았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는 외국인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등기(매매) 건수를 볼 수 있지만, 아파트나 단독주택·상가 등으로 용도가 따로 구분되진 않는다.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2979건이던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6년 3004건, 2017년 3188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후 2018년(3697건)과 2019년(3930건) 소폭 증가하더니 2020년(5640건) 전년 대비 43.5% 급등했다. 그해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뛰기 시작하자 시세차익을 노린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2019년 말부터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강화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되는 등 고강도 금융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어려워진 반면, 외국인들은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도 한 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는 외국인 투기 논란 속에 4931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고 있는 올해도 1~8월 매수가 2423건에 그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다. 2015년 958건에서 2016년 833건, 2017년 849건, 2018년 693건, 2019년 537건으로 4년 연속 줄었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에는 593건으로 10%가량 증가했으나, 지난해 408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8월까지 매입 건수가 지난해의 32% 수준인 132건이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중 중국인의 매입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87.0%에 달했다. 이어 충남(80.6%), 제주(79.2%), 충북(77.4%), 인천(73.6%) 등의 순이다. 서울은 이 기간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가 총 5003건이며, 1605건으로 사들인 중국인(32.1%)보다는 1858건을 매입한 미국인(37.1%)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중국인보다 미국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이 유일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예정이다. 최근 2년 사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이 내국인과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며 통계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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