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사모펀드 부실판매 책임, 농협은행에 과태료 4억원
입력 2022-10-09 17:08  | 수정 2022-10-09 19:32
금융감독원이 2020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사인 NH농협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4억1500만원 등을 부과했다. 9일 금감원의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NH농협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연루된 직원 12명에게도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유형의 상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이 중 농협은행의 판매액은 약 22억원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판매가 중단됐고, 피해액은 1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명지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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