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한 염색샴푸 시장이 연일 위해성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염색샴푸 원료로 사용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면서다. 이에 염색샴푸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가 유전독성 물질로 분류한 1,2,4-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샴푸는 총 14종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4-THB 함유 제품은 모다모다 제품 3종, 한국보원바이오 2종, 미르필코리아 2종, 코스니즈 2종, 일동제약과 케이엠제약, 에쎄르, 예그리나, 삼희피앤피 각 1종 등 총 14종이다.
1,2,4-THB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2020년 12월 유럽 화장품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한 성분이다.
식약처도 SCCS 평가 보고서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THB 성분을 금지 목록에 포함했다. 다만 지난 3월 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가 위해평가를 위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4월초까지 추가 위해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모다모다가 판을 키운 국내 염색샴푸 시장은 올 들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제약사까지 뛰어들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해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모다모다 샴푸 유해성 논란에 따라 지난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자사 제품의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염색샴푸 등에 쓰이는 76개 염모제 성분을 대상으로 정기위해평가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5일에는 'o-아미노페놀' 등 5개 성분에서 위해성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성분을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o-아미노페놀은 토니모리 튠나인 염색샴푸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 방침대로라면 내년 6월부터 생산이 금지되고, 2년 뒤부터는 팔 수 없다. 아모레퍼시픽 려 염색샴푸 제품에는 식약처의 정기 위해평가 대상 성분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정기위해평가는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기존 식약처 허가 성분에 따라 출시한 제품들까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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