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언유착' 제보자, 재판 출석 불응해 구속
입력 2022-10-08 13:25  | 수정 2022-10-08 13:27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사진 = 매일경제
명예훼손 혐의 재판, 앞으로 구속 상태로 진행될 예정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지 모 씨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재판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끝내 구속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 산하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지 씨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 시는 지난 2020년 3월 13일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서장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장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지 씨는 최근까지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는 지 씨가 출석 명령에 계속 불응하자 지난달 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공판 기일을 통지 받고도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관련 재판도 구속 상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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