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준석 "어느 누구도 탈당 말라"…이순신 장군 '정중여산' 인용
입력 2022-10-07 22:17  | 수정 2022-10-07 22:18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사진=연합뉴스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후 첫 메시지
정치적 재기 의지…신당 창당 선 긋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받은 후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로 전해지는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을 언급하며 지지자들에게 독려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7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이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물령망동 정중여산은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최초의 승전을 거둔 옥포해전을 앞두고 휘하의 장수들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침착하고 태산같이 무게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순신 장군의 명령을 이용해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세 가지 해석이 제기됩니다.


우선 이 전 대표 자신을 이순신 장군에 빗대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정치적 재기 결의를 다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추가 징계 이후 당내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되자 ‘탈당하지 말라는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신당 창당설 및 탈당설을 부인하는 뉘앙스이기도 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과 이번 추가 징계로 받은 ‘당원권 정지 1년을 합산하면,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됩니다.

이에 이듬해 2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도 나서지 못하며, 2024년 4월 총선 피공천까지도 힘들어졌습니다. 총선 공천을 받으려면 공천 신청일 기준으로 책임당원이어야 합니다. 책임당원은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 9일 당권을 회복하고, 총선은 3개월여 뒤인 4월 10일 개최됩니다. 공천을 선거일 45일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당규를 고려하면, 이때까지 이 전 대표가 책임당원 지위를 회복하는 게 사실상 힘든 셈입니다.

다만 전략공천 등 예외 조항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총선 불출마에 대한 기회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겠느냐”며 어느 정도의 길을 열어주면서도 자중하라는 의미를 주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이 고심한 결정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추후 이 전 대표는 법원 항고를 통해 가처분 결과 뒤집거나, 앞서 제기한 각각의 가처분 본안 소송에 대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며 정치적 재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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