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차' 그림 형사 처벌?…과거 대통령 풍자 처벌은?
입력 2022-10-07 19:00  | 수정 2022-10-07 19:35
【 앵커멘트 】
한 고교생이 그린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인 '윤석열차'에 대해 문체부가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측을 엄중 경고하며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풍자물을 그렸다고 형사 처벌을 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과거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상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차'에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측에 엄중 경고를 내렸습니다.

정치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을 수상했다며 경고한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헌식 / 대중문화평론가
- "오히려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로운 분위기라든지 지원 정책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대통령을 풍자한 미술품은 사회적 논란을 넘어 종종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달 13일 팝아티스트 이하 씨는 용산역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종로의 한 빌딩에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뿌렸다가 건조물침입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대학강사 A 씨가 G20 포스터에 쥐그림 낙서를 그렸다가 이듬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윤석열차' 그림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공인과 국가기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변호사
-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려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여야 하는데…풍자의 영역,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영역이라 하면 당연히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대통령 풍자화를 배포한 이들도 명예훼손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나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차'는 공모전 수상으로 전시된 작품이어서 이러한 법에 저촉될 여지는 낮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임성민 VJ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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