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꽃축제 발코니 50만 원에 대여"…공중보건법·안전 지적
입력 2022-10-07 19:00  | 수정 2022-10-07 19:40
【 앵커멘트 】
내일 저녁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3년 만에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죠.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의도 인근 호텔은 숙박요금을 3배나 넘게 올려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 중고 거래 앱에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발코니를 4시간에 50만 원을 받고 빌려준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없는 걸까요?
장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강 건너로 여의도가 한눈에 보이는 서울 한강변의 한 아파트입니다.

불꽃축제를 앞두고 발코니를 대여해준다는 판매 글이 한 중고거래 서비스 앱에 올라왔습니다.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을 대여하는 데 가격은 50만 원입니다.


불꽃축제 특수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건데, 위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 미신고 숙박업으로 불법 판정을 받은 에어비앤비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민지 / 변호사
- "미신고 상태에서 집을 임대해주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안전 문제도 제기됩니다.

아파트 측에 신고도 없이 외부인에게 집을 빌려주는 거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아파트 경비원
- "그런 말이 있으면 우리한테 벌써 들어왔는데 그런 적 없다니까. 어디 누가 자기 집으로 사람 들여보내겠어. 개판 돼버리지 안 돼."

직접 판매자에 연락해보니 "매년 친척들이 와서 관람했다"며 "그냥 친구라고 하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강변의 한 아파트는 불꽃축제를 맞아 특별히 옥상을 개방한다면서도 입주민 외에 외부인 출입 금지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notactor@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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