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정무위 국정감사서 동의의결 문제 제기
"네이버·카카오 등 법적 책임 무마용 면죄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동의의결제도가 시장에서 악용되고 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판했습니다."네이버·카카오 등 법적 책임 무마용 면죄부"
최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가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의 법적 책임을 무마하기 위한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위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장치입니다.
지난 2014년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해 피해자 구제에 사용돼야 할 약 300억 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활동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를 향해서는 "카카오택시 무료 호출 논란과 지난해 카카오 의장 국정감사 세 차례 출석, 카카오페이 주식 처분 등 문제가 생겼는데 동의의결제도가 면죄부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점검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확인도 못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