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에게 각종 청탁 명목으로 10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19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인할 내용이 많아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자금의 흐름과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십회에 걸쳐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9억 5천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이 씨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도 박 씨에게 수억 원을 받아 모두 10억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최장 10일까지 한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