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산 횟집서 22만원 어치 먹튀…업주 "자수 안 하면 얼굴 그대로 올릴 것"
입력 2022-10-07 17:32  | 수정 2023-01-05 18:05
6명이서 음식과 술 주문해 먹고 마신 뒤, 그대로 사라져

사회적으로 '먹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에는 충남 아산에서 22만 원어치를 먹고 음식값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꼭 잡고 싶습니다. 먹튀 너무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글쓴이 A씨는 아산 모처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는 지인이 겪은 일이라며 지난 9월 19일 일어난 ‘먹튀 사건'을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산시 신창면의 한 아파트 근처 횟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성 4명이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안주와 술을 먹었고, 이후 체크무늬 셔츠의 남성과 흰색 반소매 티셔츠의 여성이 6시쯤 체어맨 차를 타고 와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A씨는 이들 6명이 횟집에서 22만 원 어치의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고 마신 뒤 그대로 사라졌다고 말했으며, A씨가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테이블 위에는 회를 비롯해 소주, 맥주 등이 그대로 올려져 있었고 바닥에도 술병이 2개 있었습니다.

A씨는 열심히 웃고 떠들면서 잘 드시더니 그냥 사라지셨다”며 동생이 일주일 넘게 동네를 수소문하며 다녀봐도 소용없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어 동생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전화해도 연락받지 않고, 연락도 없어 못 잡는다고만 했다”라고 호소하며 자수하지 않으면 모자이크 지우고 얼굴이 자세히 나온 사진을 그대로 올리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은 "꼭 잡아서 손해배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은 선불제로",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빨리 돈 지불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무전 취식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시 한 술집에서 60대 남녀 8명이 14만 원가량의 음식을 주문한 뒤 계산하지 않고 나가, 가게 사장이 수배에 나섰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일가족에게 8만 원가량을 '먹튀' 당한 남양주의 한 곱창집 사장이 또다시 6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성 혹은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되므로 고의로 '먹튀'하려 했으나, 식당 주인에게 붙잡혀 음식값을 지불하게 될 경우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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