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법인사업자, 25일까지 하반기 부가세 납부
입력 2022-10-07 16:24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하반기(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에 대해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올해부터 예정고지 대상자 가운데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번에 부가세를 내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4만명)와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3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 직권 제외 대상자는 내년 1월 확정신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나 모범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자가 21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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