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측, 서울의소리에 녹음파일 전체 제출 요구 [김주하 AI 뉴스]
입력 2022-10-07 14:05  | 수정 2022-10-07 15:50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녹음 파일 전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 측 소송대리인은 "동의 없이 6개월간 7시간 이상의 통화를 녹음해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편파적 편집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 녹음 파일 전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적법한 취재 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이행했고, 녹음 파일 대부분을 공개한 만큼 법원에 다시 파일을 제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녹음파일 제출명령 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내달 4일 심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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