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고소
입력 2022-10-07 11:06  | 수정 2022-10-07 11:39
고소 취지 설명하는 이래진 씨
"감사원 조사에 성역 없다...국민 앞에 당당해져야"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소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형인 이래진 씨는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의 출석에 응하지 않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이 씨는 "감사원의 조사에 성역은 없다"며, "과거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처럼 당당히 조사를 받고 국민 앞에 당당해져야 한다"며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또 "(사건 당시) 이대준 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 이 씨가 월북했다는 발표 등에 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추후 별도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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