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훔칠 의사 확인 안됐는데 기소유예는 평등권 침해"
입력 2022-10-07 12:00 
헌법재판소


불법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칠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절도혐의를 전제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건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카페 내 콘센트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갔지만, 조사 과정에서 절도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절도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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