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정부 노동파업 따른 근로 손실…前 정부 대비 81% 감소
입력 2022-10-07 10:26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직선거 출마자들이 지난 6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조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이 이전 정부들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근로 손실 일수는 10만2957일로 집계됐다. 전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같은 기간(5월 10일~9월 16일) 평균 54만7746일보다 81.2% 감소한 수치다. 박근혜 정부(40만4070일)보다는 75%, 문재인 정부(34만8861일)보다는 70% 줄었다.
근로 손실 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뒤 이를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파업 참가자가 많고 파업 기간이 길수록 커진다. 근로 손실 일수가 클수록 파업으로 인한 업계 피해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 들어 근로손실 일수가 줄어든 것은 현대차 등 완성차 노조가 대규모 파업 없이 교섭 후 협의 타결을 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화물연대 파업 등이 있었지만 조합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근로 손실 일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의 근로 손실 일수는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노사 분규 건수는 55건으로 같은 시기의 박근혜 정부(37건), 문재인 정부(50건)보다 다소 올랐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을 두고 "위헌 논란은 물론 노조의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7개 법안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으며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불법 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체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기조이고, 법과 원칙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관행이 정착 중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의) 법리적 문제, 국민적 우려 등을 바탕으로 입법 논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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