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무면허 택배기사 적발…작년부터 면허 취소 상태
입력 2022-10-07 09:56  | 수정 2022-10-07 10:22
서울 강남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택배 트럭을 운전한 택배기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6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택배기사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는데,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범죄 차량을 조회하는 장비인 ‘스마트 멀티캠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작년부터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택배기사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불법 운전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택배 회사들의 배송 기사 관리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동건 기자 notacto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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