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디지털 성범죄 관련 TF 권고 바탕 발의된 법안에 대한 입장" 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토론을 위해 질문 요지를 미리 달라”고 말했습니다.
질의에 나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0일 동안 시간이 있었다”며 답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어제(6일)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보전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책 법안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28일 법무부 업무보고 때 한 장관에게 법무부에 설치됐던 디지털 성범죄 관련 태스크포스(TF) 권고에 따라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제가 법안 리스트 보여 드리면서 중점 처리법안으로 처리해달라 말씀드렸더니, 잘 살펴보겠다 말씀 주셨다"며 이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 장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이 법무부는 이 법안에 동의하시냐”고 묻자, 한 장관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7월 28일 이후 70일 정도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사전질문지를 전혀 안 주고 계시지 않느냐”며 갑자기 질문하시면서 ‘이걸 왜 모르냐 이런 식으로, 장학 퀴즈 식으로 물으시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장관님께서 살펴보겠다고 한 리스트에 포함돼있는 법안 하나를 제가 예시로 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외람되지만, 가급적 건설적 토론을 위해서는 질문 요지를 미리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다). 다른 분들은 다 주고 계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앞서 질문드린 내용”이라며 말하며 이날 질문 동기에 대해서는 최근 신당역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안 시급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장관은 잊힐 권리나 (디지털 성범죄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면 충분히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