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11월부터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70만원' 교통비 지원
입력 2022-10-07 09:54  | 수정 2022-10-07 10:17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 자료 출처:서울시 제공
관련 조례 개정…'6개월 이상 거주' 다문화 가족 임산부도 지원 대상
지원받은 임산부 10명 중 9명 '만족'…"현장 만족도·체감도 매우 높아"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다문화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7일 서울시는 기존에는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다문화 가족 임산부가 제외됐으나,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다문화 가족 임산부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서울시 거주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편리한 이동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보장하기 위해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1회 지원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지원 대상에 추가된 다문화 가족 임산부의 경우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은 해당 사업 웹사이트(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대면 신청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시 임신확인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한편, 서울시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교통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임산부 76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90% 이상은 해당 사업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항목의 만족도가 5점 만점 중 4점 이상을 기록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포인트 사용의 편리성', '신청 후 처리 기간의 신속성' 항목은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용 분야는 '자가용 유류비(56.6%)'였으며 '택시(35.7%)', '버스·지하철(8.2%)' 등도 그 뒤를 이어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현장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차질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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