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키코' 본안소송 첫 판결
입력 2010-02-08 05:45  | 수정 2010-02-08 05:45
환 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에 대한 기업과 은행 간 본안 소송 첫 판결이 오늘(8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등 키코 관련 소송 선고공판을 갖습니다.
수산중공업은 지난 2008년 11월, 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은행 측의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이를 배상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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