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상고 포기로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2-10-07 08:59  | 수정 2022-10-07 09:08
조현진. / 사진=연합뉴스
앞서 1심 23년→2심 30년으로 형량 늘어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진 측은 지난달 2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 또한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진은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전 여자친구 A 씨 집에서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A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흉기를 미리 준비해 A 씨 집에 찾아갔고 A 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뒤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A 씨의 어머니도 있었으며, 조 씨는 범행 후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조 씨는 "피해자 어머니가 계신 줄 몰랐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뒤 1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살해할 결심을 확고히 하고 실행에 옮겼다"며 "범행을 결심한 뒤 실행까지 불과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의 모친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가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본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은 법원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이며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을 선고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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