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을 리조트 예정 부지라고'…특정 암호화폐 강매하기도
60~70대 고령자 4천명에 '쪼개기' 판매…390억여원 수익 올려
60~70대 고령자 4천명에 '쪼개기' 판매…390억여원 수익 올려
리조트가 들어선다며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속여 판 일당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A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그 일당은 군의 허가 없이 개발이 이뤄질 수 없는 강원도 일대 야산을 리조트 예정 부지로 속여 쪼개기 방식으로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일당은 이 과정에서 특정 암호화폐인 B 코인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코인도 강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60~70대 고령자로, 그 수는 약 4천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390억여원입니다.
검찰은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공범들을 쫓는 중"이라며 A씨 일당이 더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