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대문 흉기 난동' 60대 1심서 징역 10년…심신미약 적용 안돼
입력 2022-10-07 08:15  | 수정 2022-10-07 08:26
사진=연합뉴스
배심원,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 해

동대문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올 6월 19일 A씨는 서울 동대문구 한 거리에서 8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고 이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이 공모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A씨가 2018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배심원들은 이러한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역시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긴 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전에 흉기와 목장갑을 준비했고, 목장갑을 낀 채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최종형 집행 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5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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