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의 금리를 은행 예·적금처럼 그대로 믿는 소비자들이 많아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의 경우 고객이 낸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남은 잔액을 적립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많이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연복리 4.5%'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5년이 지났을 때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이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은 은행(방카슈랑스)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다. 주로 5년 만기 일시납 상품이며 표면(적용)금리는 회사별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연 3.3%~ 4.5% 수준이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 그럼에도 보험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되어 있어 상품 가입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청약서에 자필서명 전, 보험약관을 꼼꼼히 읽어 보는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저축성보험을 예적금 상품으로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
품질보증 해지 제도도 있다. 보험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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