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남 창원 지역 부동산 업자, "5년 안에 3배 수익"이라며 구매자들 속여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184억원 가로채…징역 7년 8개월·피해자 배상 명령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184억원 가로채…징역 7년 8개월·피해자 배상 명령
호텔이 개발되고 역세권이 될 예정이라며 허위 정보로 구매자들을 속여 180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부동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총 18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과 경남 창원 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여수 해양관광단지 호텔·콘도 예정 부지에 상가를 짓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A씨가 "5년 안에 3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매입을 권유한 부지는 숙박시설로 특정돼 있어 상가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충북 일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들어서면 역세권이 형성돼 땅값이 오를 테니 미리 매입하라"며 허위 정보로 매입을 부추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 보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미 일부는 업무상횡령죄로 선고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