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역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망'처리
시 관계자 "민원인에 사과하고 미지급한 기초연금 돌려줘"
시 관계자 "민원인에 사과하고 미지급한 기초연금 돌려줘"
군산시내 한 요양 병원에서 퇴원 환자가 사망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5일 전북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홈페이지 코너인 '시장에게 바란다'에 "살아 계신 아버지가 사망자가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민원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민원인은 "석 달 전 아버지의 노인 기초 연금이 끊기고 인감까지 말소돼 주민센터를 찾아가 확인해 봤더니 정정하게 살아 있는 아버지가 '사망 의심자'로 등록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시의 조사 결과, 군산 시내의 한 요양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노인이 퇴원 수속을 밟는 중, 병원 직원이 '퇴원' 버튼 대신 '사망' 버튼을 눌러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자동 등록돼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역시 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사망'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 때문에 민원인의 아버지는 기초 연금이 끊기고 인감까지 말소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 관계자는 "뒤늦게 문제를 파악하고 민원인에게 사과했으며, 미지급한 기초연금을 돌려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측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망했다고 잘못 통보한 내용을 즉시 수정해 일반 퇴원으로 정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군산시는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의료법상 직원 부주의로 인한 사망 착오 통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조항이 없다"며 "대신 행정 원장·기획실장·원무과장 등 의료기관 책임자에게 철저히 직원 교육을 하도록 지시해, 추후 같은 민원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