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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가구부터 지상층으로"…서울시, '반지하 대책' 본격화
입력 2022-10-05 14:52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반지하 주택 모습 [사진 = 한주형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 중인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공공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의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지급한다.
시는 지난달 침수위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조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가구별 지원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내놓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에 따른 것이다.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의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 실제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건축전문가 2인과 공무원 1인이 한 조가 돼 진행했다.
조사 결과 370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로 출입구가 낮은 곳에는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았다. 시는 우선 용산구와 성동구에 있는 반지하 주택 2개소에 개폐식 방범창을 시범 설치했다.

중증장애인 370가구 중 지상층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가구는 69가구로 조사됐다. 이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해 현재 시가 공공임대주택을 마련 중이다.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내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보증금, 이사비를 비롯해 초기 정착을 위한 생필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공동주택 생활 안내, 지역복지 연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의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월 20만원)도 시행한다. 다음달 중으로 희망 가구를 신청받아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반지하 거주 장애인 가구에 이어 노인·아동양육 가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말께 합동발표할 계획이다. 1단계(장애인)과 2단계(노인·아동양육 가구) 조사를 마친 뒤 국토부와 함께 종합대책을 세우고 연말 합동 발표를 진행한다. 반지하뿐만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주거실태조사'도 벌인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침수위험과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차근차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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