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비트코인, 금전 아냐…이자율 상한 적용 안 받아"
입력 2022-10-05 14:12  | 수정 2022-10-05 14:21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가상화폐) 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상 이자율 제한을 두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B 사는 A 사에 비트코인 30개 및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사는 2020년 10월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B 사와 체결했지만,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 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 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B 사는 A 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최초 계약 시 양사가 합의한 이자는 월 5% 수준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해 당시 법정 최고이율 연 24%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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