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밥 40줄' 주문하고 ‘노쇼'한 50대 남성…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2-10-04 15:36  | 수정 2022-10-04 15:38
7월 22일 50대 남성 A씨는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 한 줄을 유심히 보고 있다 / 사진 = MBN
김밥집 이외에도 상습적으로 '가짜 주문' 일삼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노쇼하는 등 음식점과 카페, 꽃집을 방문해 상습적으로 ‘노쇼를 한 50대 남성이 약식기소 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MBN

앞서 A씨는 지난 7월 22일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주문하고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한 뒤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끝내 김밥집 사장과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돈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김밥집 사장은 김밥을 모두 폐기했고 하루치 매출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A씨는 카페와 옷 가게, 떡집 등의 가게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가짜 주문'을 했고, 전화를 걸어 주문한 뒤 찾아가지 않았고 금액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는 7년 동안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이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동경찰서는 지난 6일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허위 주문으로 인해 매장이 손해를 봤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아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은 진행하지 않고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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